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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세금, 합법적으로 피해가기

절세노하우

by 경영팩토리 2017. 5.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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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세금, 합법적으로 피해가기



은퇴 시기가 점차 앞당겨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노후를 준비하고자 하지만 낮은 예금 수익률, 주식시장의 위축 등으로 수익성 높은 투자처를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은 수년간 급 팽창하며 매우 커지고 있어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부동산 임대업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많은 사업자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매년 5월 신고해야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보게 되는데,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절세제도인 노란우산공제를 필수적으로 챙겨야 한다.


▶부동산 임대업, 개인사업자 세금, 노란우산공제 절세 혜택 (바로가기)



입대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속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정부가 지원하는 항목 중에서 가장 최대의 헤택을 제공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하면 영세 사업자들에게 매우 유리하다.



노란우산공제는 부동산 임대업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챙겨볼 수 있는 정부 지원 합법적인 절세 제도로서 개인 사업자, 영세 사업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호안전망이다.




 노란우산공제의 세효과는?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소득공제는 부동산 임대업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 즉 임대 소득을 공제하여 세금 납부액을 줄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4,000만원의 과세표준을 가진 개인 사업자의 경우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다. 본래 소득을 세율에 따라 계산해보면 연간 660만원의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게 될 경우 세율에 따라 계산되는 세금은 570여 만원이 된다. 총 825,000원의 절세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5월이 다가오게 되면, 세금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의 절세 효과가 매우 크게 느껴질 것이다.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 법인대표자, 공동사업자, 간이과세자 등 모든 업종의 사업자의 가입이 가능한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사업자 지원 제도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5305 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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