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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하는 Tip

절세노하우

by 경영팩토리 2017. 5.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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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하는 Tip



개별화물운송업자란 화물차를 소유한 차주자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를 통칭하는 용어로 보통 개별화물운송업자는 자택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개별화물운송업자는 대부분 화주와 계약으로 인해 이미 매출세금계산서가 이미 발행되어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되어 있어 부가세를 신고한 매출과 유가보조금을 합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책정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유류비, 차량유지비, 주차비, 통행료, 기타 등의 금액을 경비로 책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유류비는 직종의 성격에 따라 경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용이니 절대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차량을 이용한 업종이므로 화물차가 가장 큰 사업 재산이 되는데, 이러한 화물차를 관리하는데 드는 수리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포함해야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등도 경비처리가 가능하고, 통신비, 경조비, 기부금 등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모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이라는 기간을 잘 지켜서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겨 신고, 납부하게 되면 가산세가 붙게 되어 종합소득세가 불어날 위험이 있으며, 또한 사업자의 세금을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세금 절세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노란우산공제가 있는데,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성 공적 공제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법률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기업청이 감독하는 공적제도이므로 법으로 보호받는 사회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화물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바로가기)


사업자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납부 부금액에 대해서 기본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납입 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사업체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모든 업종이 대부분 가입이 가능하니 모든 사업자가 활용해야 하는 필수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인터넷에서 공인인증 후에 간편 가입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수월한 가입을 원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5305 으로 전화하여 상품 안내와 가입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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