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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과세표준, 가장 높은 소득공제 항목은?

절세노하우

by 경영팩토리 2017. 5. 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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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과세표준, 가장 높은 소득공제 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의 달이 되면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근로, 기타 소득 등 6가지의 소득에 대해서 모두 종합하여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이 큰 작용을 하게 되는데, 과세표준은 지난 한해동안 사업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율을 계산하기 위한 소득 정도의 기준을 말한다.



이때 종합소득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된 일정 요건이 충족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차감하는 소득공제 과정을 거친 뒤 종합소득세를 산정하게 되는데,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큰 항목이 바로 노란우산공제이다.


사업자의 소득이 높아지면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서 높은 곳에 포함이 되게 되면 그만큼 세율이 증가하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증가되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를 통해서 과세표준을 낮춰야 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가 정부 법률로 사업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합법적인 절세 제도로서, 노란우산공제를 이용하면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매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과제표준,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바로가기)




[사례]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실제 절세 효과는?


 4,000만원의 과세표준을 가진 개인 사업자의 경우,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다. 

본래 소득을 세율에 따라 계산해보면 연간 660만원의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이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게 될 경우,

 세율에 따라 계산되는 세금은 570여 만원이 되면서

노란우산공제를 통하여 총 825,000원의 절세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전체 업종의 사업자 모두 가입이 가능하며, 프리랜서, 보험설계사, 강사, 방문판매원 등의 무등록 소상공인이나 신규창업자 또한 가입이 가능하다.


납입 기간에 대해서는 폐업이 빠른 업종도 있기 때문에 납입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업하는 동안 계속 환급받고 폐업하실 때에는 원금과 복리까지 전액 찾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간편접수, 가입 및 자세한 사업자 지원 혜택에 대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5305 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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