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소공인 지원사업, 사업자금 회전력 유지하려면?

절세노하우

by 경영팩토리 2017. 8. 3. 10:00

본문

반응형

소공인 지원사업, 사업자금 회전력 유지하려면?



최근 소공인 지원사업 중의 하나인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사업의 모집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소공인 지원사업은 소공인의 국내 판로 확대 및 수출 강화를 위한 맞춤형 소공인 지원사업이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소공인의 신규 판로 확보 및 매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 온라인몰 입점,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국내외 판로 개척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소공인 지원사업이다.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제조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내외의 신규 판로 개척을 희망하는 사업자에게는 2천만 원을 지원하고 B2C 제품을 생산하는 소공인으로 온라인 판매대행을 통한 수출을 희망하는 소공인에게는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이러한 소공인 지원사업을 통해서 보다 원활하게 새로운 판로를 개척시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사업장의 사업 운영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함께 이용하면 좋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장의 자금난을 해결하여 중소기업의 연쇄적인 도산을 막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로서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비영리성 자금조달 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서 사업자금을 조달하려면 먼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매월 4회 이상 납입한 이후부터 △단기운영자금, △어음 및 수표 할인대출, △부도어음 대출 등 중소기업공제기금의 3가지 운영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소공인 지원사업, 정부 지원 사업자금 조달제도 (바로가기)


중소기업공제기금의 가입대상은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모든 업종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간이과세자, 공동사업자 등 모두 포함된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게까지도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면 3가지의 자금조달을 횟수 제한 없이 중복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사업장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해서 경영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저축성을 겸비하고 있어 단순한 자금조달과 더불어 사업장의 비상자금을 확보하는데도 매우 유리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여 월 부금액을 납부하다가 사정이 생겨 해지해야 할 경우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며 납입했던 모든 부금액을 전액 모두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와 함께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의 이자까지도 지급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별도의 방문 없이 가입할 수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5305 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http://biztech.tistory.com>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