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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 노란우산공제 활용 이유는?

절세노하우

by 경영팩토리 2017. 5.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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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 노란우산공제 활용 이유는?



종합소득세가 있는 사람이라면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에 전년도 종합소득세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만일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을 잊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좋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장부를 비치 및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해야 하고, 장부를 비치 또는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면 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는 정부에서 공적으로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중인 노한우산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조금이나마 종합소득세를 줄여나가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아 소득금액을 낮춰 낮은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낮춰줄 수 있는 절세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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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사업자는 월 5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1만원 단위로 월 납입액을 선택하여 적립하게 되면 그 납부된 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드 매출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많은 업종에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노란우산공제의 사업자 지원 혜택을 받고 있으며,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 간이과세자 등이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정부가 운영사업비를 전액 지원하여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성 제도여서 신뢰도가 매우 높으며, 운용수익의 모든 부분이 사업주에게 환원되는 제도로 타 금융권과는 달리 사업장이 어려워졌을 때 유일하게 압류로부터 납부금 전액이 안전하게 보호된다.



국민연금과는 달리 폐업, 사망, 질병, 노령 등의 공제금 지금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 에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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