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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기부금공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받으려면?

절세노하우

by 경영팩토리 2017. 6. 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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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기부금공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받으려면?



개인사업자기부금공제란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지출한 일정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무상 사업관련 경비로 처리가 가능하게 하여 약간의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는 개인사업자기부금공제를 위하여 일정한 기부금에 대해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계산할 수 있고,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에서 공제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기부금공제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경비처리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사업자의 기부금 필요 경비로서 처리가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들은 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개인사업자기부금공제와 같은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꼼꼼하게 챙겨가는 것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정부법률로 제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 노란우산공제를 이용하면 여러 공제 항목과 더불어 추가적인 종합소득세 절세를 받을 수 있는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사회보호안전망으로서 법령이 제정되어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폐업, 질병, 사망, 노령 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주 퇴직금 마련 지원 제도이다.


☞개인사업자기부금공제 외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클릭)



가입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아 사업자 종합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많은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후 6월 말 즈음에는 환급까지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법인대표자, 간이과세자, 무등록소상공인 등 창업 즉시부터 바로 가입이 가능하고, 업종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가입할 수 있다.



매월 5만원서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월 납입액을 설정하여 매월 부금을 납입하면 납입한 부금에 대해서는 원금 보장과 함께 종합소득세 소득공제와 연복리 이자와 납입 부금 운용수익도 전부 제공한다.



과세표준 4000만원 사업자 기준 ▶ 과세표준 400만원 * 세율 16.5% = 660만원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 과세표준 3500만원 * 세율 16.5% = 577만 5천원

 660만원 -577만 5천원 = 총 82만 5천원 절세!


노란우산공제는 단순한 적금 방식이 아니라 세금절세와 함께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업자를 보호해주고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소기업, 소상공인이 사업을 할 때 꼭 가입해야 하는 필수제도라고 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원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5305 로 문의하면 복잡한 서류 없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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