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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강화된 개정안, 그 내용은?

요즘경제&요즘세상

by 경영팩토리 2018. 4. 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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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강화된 개정안, 그 내용은?




공무원 행동강령, 윤리 규정이 강화된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다. 신설된 규정들도 있는 반면에 기존의 있던 규정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한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있다. 


대폭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하직원이나 직무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사전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와 직무 관련해서 영리적 행위 또한 현재 근무하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고위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그 밖에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공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알선 및 청탁 등을 금지하고 소속기관의 퇴직 2년 이내 퇴직자가 민원 또는 인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계약체결 상대방 등 직무와 관련된 자에 해당이 될때 사적인 만남을 할 경우, 또는 직무 관련자가 금전차용, 부동산 등 재산 거래 그외 물품, 용역 공사 계약 체결 등을 하는 경우 등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해야 한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됐지만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였다면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를 통해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여 공무원 자신이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애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알선 및 청탁하는 것이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한층 더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9가지 개정들으 규정되었으며 더 자세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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