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아동수당 선정기준 및 신청기간과 방법은?

요즘경제&요즘세상

by 경영팩토리 2018. 4. 19. 14:39

본문

반응형

아동수당 선정기준 및 신청기간과 방법은?



아동수당 선정기준 및 신청 기간과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오는 9월부터 만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10만원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가구에 월 10만원씩 지원이 된다. 


연령과 소득 등 아동수당 선정기준에 해당에 된다면 10만 원씩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아동 1명의 3인 이하의 가구의 경우 월 1170만 원 소득을 넘지 않은다면 아동 수당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밖에 아동 2명 4인 가구의 경우엔 월 1436만원, 아동 3명의 5인 가구는 월 1702만원, 아동 4명의 6인 가구의 경우 월 1968만원의  소득을 넘지 않는다면 아동수당 선정기준에 해당이 된다. 이는 2018년에만 해당이 되며 내년 1월부터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사항을 반영해 새로운 소득 인정액이 적용된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에 해당된다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 혹은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양육하는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을 할수 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안내를 자세하게 받을 수 있다. 직접 방문하는 것이 어렵다면 복지로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시기와 더 자세한 신청 방법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별도로 안내가 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2018년 9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되고 9월에 신청을 했으나 소득과 재산 등 행정 절차로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10월분 수당에 9월 수당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이 원칙이다.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이 된다. 


다만 지자체의 지역 여건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도록 한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망설이지말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저작권자 ⓒ http://biztech.tistory.com>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