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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사업자 사회보호안전망 제도는?

절세노하우

by 경영팩토리 2018. 4. 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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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사업자 사회보호안전망 제도는?



노란은 안전을 뜻하는 색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 정부는 노란 우산공제를 도입했다. 노란 우산공제에서 '노란'은 안전을 뜻하며 '우산'은 보호를 뜻한다. 즉, 사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그렇다면 노란 우산공제는 사업자를 어떻게 돕는 것일까?


지난 2007년, 정부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돕기 위해 사업자 사회 보호 안전망 제도인 노란 우산공제를 출범시켰다. 노란 우산공제는 사업자가 폐업, 질병, 퇴임 등 생계 위협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끔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는 동시에 사업자 스스로 퇴직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로 쓰이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하고 있으며 110만 명의 가입자를 넘겼다. 노란 우산공제 가입 대상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 임대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으로 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든 가입 가능하다.


☞ 노란우산공제 간편 접수 (바로 가기)




◈노란우산공제 가입 가능 업종

미용실, 부동산 임대, 식당

네일, 세무사, 배우, 작가

학원, 병의원, 편의점, 택시, 택배 등




소득공제는 법인 제외 종합소득세 적용되며 법인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노란 우산공제는 소득공제 외에도 사업자 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주고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울산, 제주에 있을 경우 희망장려금도 지원하고 있다.


☞ 자금 회전력 높이는 정부 제도, 공제기금 (바로 가기)




올해 최저임근 인상으로 세부담을 느끼는 사업자에게는 노란 우산공제가 필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세를 희망한다면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5305)로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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