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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노란우산공제로 절세하는 TIP

절세노하우

by 경영팩토리 2018. 5. 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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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노란우산공제로 절세하는 TIP



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항목이 그리 많지 않아 절세하는 방법인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문의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는 정부가 시행하는 공적제도로서 사업주의 폐업, 질병, 사망, 퇴임, 노령 시에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에 유용한 도움이 되는 이 제도는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전체 업종의 사업자들이 창업 즉시 가입이 가능하며 1인 사업자라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할수 있다. 특히나 카드매출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많은 업종일수록 필수적인데. 이는 연 최대 50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제도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매번 가입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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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매월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일정액을 납입해야 하며 이는 1만 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추후에 어려운 경우 감액도 가능하도 상향도 할수 있다.  납입 금액은 임대사업자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증명서가 발송된다. 이는 임대사업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가 해당이 되는 항목이다.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 혜택 뿐만 아니라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를 잘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수 있다. 사업자상해보험에 2년간 무료로 가입을 할수 있으며 납입 금액 내에 무담보 무보증으로 저리 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꾸준히 가입 하는 사업주가 증가하고 있다.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 및 그 외의 모든 업종의 사업자의 혜택과 노란우산공제 주요 내용에 대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5305) 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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