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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날 병원, 관공서 휴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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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영팩토리 2018. 4. 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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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날 병원, 관공서 휴무하나?



근로자의날 병원 휴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월 1일 근로자의날을 하루 앞두고 관공서, 은행, 병원은 각 시설의 목적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다르다.


근로자의날 관공서 등의 휴무 여부가 갈리는 이유는 5월 1일 근로자의날이 법정 휴일이 아니라 유급휴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유급휴일의 경우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서 사업자의 재량에 따라 근무 여부가 다르다. 근로자가 근로자의날에 근무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50%를 추가수당으로 지급하여 150%의 임금을 지급해야한다.


5월 1일 병원은 대부분 휴무할 것으로 보인다. 단,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등 공공성을 띈 경우 5월 1일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근로자의날 관공서 역시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은행 역시 대부분 휴무이나, 관공서에 위치한 은행의 경우 예외로 정상 운영된다. 급한 업무가 있다면 근처 관공서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한편, 상시 4명 이하의 기업의 경우, 근로자의날에 정상 근무하여도 가산 임금을 지불해야할 의무가 없으므로, 추가수당을 받을 수 없다.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는 각 사업장의 지침을 따라야한다.


근로자의날 병원의 경우, 대부분 휴무 예정으로 급한 경우라면 큰 병원을 방문해야하고, 근로자의날 관공서는 대부분 정상운영되므로, 휴일을 맞이해 밀린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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