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종합소득세율,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비법은?
2018 종합소득세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한창이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율을 알아두면,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예상 세액을 계산해두면 납부 세액에 대비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들에겐 필수 절차이다.
2018 소득세율은 2017년에 비해 달라진 부분이 있다. 급간과 세율에 변화가 생겼다.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소득세율이 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조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
과세표준 | 세율 | 최대소득공제한도 | 최대절세효과 |
1200 만원 이하 | 6.6% | 500만원 | 330,000원 |
12,000,000 초과 46,000,000 이하 | 16.5% | 500만원 ~ 300만원 | 825,000원 ~ 495,000원 |
46,000,000 초과 88,000,000 이하 | 26.4% | 300만원 | 792,000원 |
88,000,000 초과 150,000,000 이하 | 38.5% | 300만원~200만원 | 1,155,000원 ~ 770,000원 |
150,000,000 초과 500,000,000 이하 | 41.8% | 200만원 | 836,000원 |
500,000,000 초과 | 44.0% | 200만원 | 880,000원 |
사업자가 변경된 2018 종합소득세율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2018 소득세율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 것으로 사업자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만, 다양한 공제 혜택을 준비해둔다면 혹시 모를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노란우산공제가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카드 매출이 많은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가입을 고려해야한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장 큰 폭의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제공하는데, 이는 정부 공인 소득공제 항목중 최대 금액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믿을 만하다. 국세청의 소득공제 항목중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확인할 수 있는데,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 바로 노란우산공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다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공동사업자, 법인 대표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노란우산공제의 장점이다.
납입하는 부금에 대해서는 전액 연복리 이자가 적용돼, 소득공제 혜택 외에도 목독 마련에 유리하며, 노란우산공제 가입만으로 공제금보호,상해보험가입, 무보증 저리 대출 등 다양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2018종합소득세율 변경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싶은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1566-5305를 통해 간편 가입 및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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