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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대 500만 원 절약 비법

절세노하우

by 경영팩토리 2018. 5.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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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대 500만 원 절약 비법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노란우산공제다. 프리랜서는 원천징수 3.3% 떼고 급여를 받게 되는데, 종합소득세 때 원천징수한 금액을 일부 또는 전부 돌려받는다. 


특정한 집단에 소속돼 있지 않고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여 소득을 벌어들이는 사람을 프리랜서라고 한다. 예를 들면 다단계판매원, 학습지 교사, 강사, 작가, 방송관련 서비스 종사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배우, 운동선수, 보험모집인 등이 있다. 프리랜서는 보수를 받을 때 3.3%(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하고 지급을 받게 된다. 이러한 경우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미리 낸 원천징수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는 경우가 흔하다.




종합소득세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인데, 이 기간 프리랜서가 세금을 확정 신고할 경우 원천징수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다. 또 이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노란우산공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을 대비하여 사업자를 보호하고자 출범된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로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한다.


☞ 노란우산공제 사업자 5大 지원 정책 (바로 가기)

☞ 사업자 자금조달 제도, 공제기금 (바로 가기)



노란우산공제는 종소세 기간 때 적용되기 때문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프리랜서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소득공제는 물론 상해보험 무료 가입, 연 복리 이자 가산, 압류에서 법적 보호 등의 사업자 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연 복리 이자 가산과 압류에서 법적 보호는 프리랜서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서 매월 납입하는 금액에 적용되는 정책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저축성으로 가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프리랜서는 매월 부금액을 정해야 하는데 매달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5만 원부터 100만 원으로 1만 원 단위다.


즉,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꾸준히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 것이다. 납입금은 적금처럼 쌓이기 때문에 추후 지급받게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5305)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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