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사업자 지원혜택 BEST 7

절세노하우

by 경영팩토리 2018. 5. 18. 10:00

본문

반응형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사업자 지원혜택 BEST 7



주택임대사업자 역시 세금폭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모든 사업자에게 5월은 공포의 달이다. 자칫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다른 사업자에 비해 비용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제한돼 공제 효과를 받기 어렵다.


주택임대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는 노란우산공제 제도가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비영리성 공적공제제도로, 퇴직 자금 및 노후 자금, 사업재기를 위한 시드머니를 제공해 사업자들의 생활안정 자금 제공을 목표로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산하기관으로 더욱 신뢰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기업 소상공인부금공제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득공제항목이다.  납부금의 경우 퇴직, 노령, 폐업, 부상 등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는데, 따로 퇴직금이 없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효율적이다.


▶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노란우산공제(가입)


가장 대표적인 혜택은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을 통한 소득제 감면 혜택이다. .소득공제 혜택은 과세표준 자체를 줄여준다. 과세표준이 낮아진다면 세율 급간 자체가 달라지므로 소득세 감면 효과가 탁월하다.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는 정부가 제공하는 소득공제 혜택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노란우산공제 7大 사업자 지원 정책◈


△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 연 복리 이자 가산


△ 압류에서 법적으로 보호


△ 사업자 상해보험 무료 가입


△무보증·무담보 저리대출


△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 우대


△ 서울시, 제주 희망장려금 지급



가입대상은 사업자 등록증만 있다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임대사업자 부터, 개인 사업자, 공동사업자, 법인대표자, 간이과세자, 프리랜서 등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업종 역시 큰 제한이 없지만 카드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비율이 높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많은 음식점, 카페, 서점, 문구점, 안경점 등에 소득세 감면 혜택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



▶ 기업어음활용, 중소기업공제기금(가입)


납입금의 경우 월 5만원 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설정이 가능하다. 사업의 상황에 따라 상향 및 하향조정이 가능하여 편리하다. 또한 월납 분기납 등 납부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편리하다.


7大 사업자 지원혜택을 받고 싶은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5305)에서 자세한 제도 안내 및 안내문 서식을 받아볼 수 있다.



<저작권자 ⓒ http://biztech.tistory.com>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