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로 종소세 절약하는 꿀팁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 출범된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 중이며 종합소득세 때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장을 영위하다 보면 위험천만한 일들이 닥칠 수 있다. 특히 경기불황은 사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존재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럴 때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세부담을 줄이고 사업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는 명칭 그대로 사업자 중에서도 매출이 적어 세금 부담을 느끼는 소기업·소기업을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제도로, 사업자가 저축성으로 가입하여 사업자 스스로 퇴직금을 마련하는 동시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매출이 너무 높지 않은 이상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업종,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모두 가입 대상이다.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를 포함해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는 연 복리 이자 가산, 압류에서 법적 보호, 저리 대출,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우대 적용, 복지 서비스, 서울·제주·울산 희망장려금 등 사업자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기간 때 소득공제 효과를 뚜렷히 보고 싶은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5305)에서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에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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