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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표 개정,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절세노하우

by 경영팩토리 2018. 6. 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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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표 개정,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소득세율표가 개정됨에 따라 고소득자는 세부담이 커졌다. 개정된 소득세율표는 고소득자에 맞춰서 인상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의 경우 기존에 소득세율표와 다를 것이 없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만큼 소득세율표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부는 고소득자들의 세금을 높이기 위해 소득세율표를 개정했다. 과세표준 새로운 구간이 신설되고 이에 따라 세율도 인상되었는데, 자세한 2018 소득세율표는 다음과 같다.


소득세율표

2017년

2018년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4,600만 원

15%

1,200만 원~4,600만 원

15%

4,600만 원~8,800만 원

24%

4,600만 원~8,800만 원

24%

8,800만 원~1억5천만 원

35%

8,800만 원~1억5천만 원

35%

1억5천만 원~5억 원

38%

1억5천만 원~3억 원

38%

5억 원 초과

40%

3억 원~5억 원

40%



5억 원 초과

42%


과세표준이 달라지면서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커졌다. 이러한 세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을 활용해야 한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책정 전에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액 산출 후 세금에서 세금 일부를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사업자 소득공제 제도로는 노란우산공제가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해 주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된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로,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동안 매달 동일한 금액을 적금 식으로 납부하여 스스로 퇴직금을 마련하는 동시에 소득공제를 받는 제도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금액은 500만 원으로, 소득세율표에 따른 과세표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나 최소 200만 원의 소득공제는 보장된다. 이러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달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데, 납입금 한도는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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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사업자 상해보험 무료 가입, 납입금 연 복리 이자 가산, 납입금 압류에서 법적 보호, 저리 대출, 희망장려금,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자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소득세율표에 따른 소득공제 금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5305)로 문의하면 제도 안내 및 가입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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