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부가세 납부 전 알아둬야 할 것, 신고 꿀팁

절세노하우

by 경영팩토리 2018. 6. 26. 09:00

본문

반응형

부가세 납부 전 알아둬야 할 것, 신고 꿀팁



부가세 납부 시기가 돌아왔다. 부가세는 부가가치세의 준말로, 일반과세자 기준 1기 확정 신고와 2기 확정 신고로 나뉜다. 7월 1일부터 7월 25일부터가 1기 확정 신고 기간, 2기 확정 신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다.


사업자가 부가세 납부를 하게 되지만, 사실상 부가세는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다. 부가세의 사전적 의미로는 거래 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새로 부가되는 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를 뜻한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건 등을 판매할 때 판매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으며 이러한 부가세 납부는 사업자가 하게 된다.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부가세 납부 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부가세 납부 후 환급을 바란다면, ▲매출 중복 발행 여부 확인 ▲적격 증빙 수취 ▲직원 관련 비용 ▲차량 관련 비용 ▲전자 신고 ▲이중 매입세액 공제 확인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예정고지세액 확인 등을 해야 한다. 매출 중복 발행 여부 확인이란 말 그대로 중복 발행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적격 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지로 등이다. 직원 또는 차량 관련 비용은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전자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등으로 부가세 납부를 했다면, 세액공제 1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중 매입세액 공제 확인은 동일 거래 건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 이중 기재 시, 이중 매입세액공제가 되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필수로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공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 1.3%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이다.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 공제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업·제조업의 경우 면세사업자와 거래해서 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서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되는 물품의 가액에 업종별·종류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일정률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메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예정고지세액은 4월 납부했던 세액이 있다는 전제하에 부가세 납부 시 예정고지 납부액 부분에 표시해 차감 납부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 http://biztech.tistory.com>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