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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제 사용 대폭 완화, 조회 및 활용 방법은?

절세노하우

by 경영팩토리 2018. 6. 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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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제 대폭 완화, 조회 및 활용 방법은?



세금포인트제는 성실한 납세자들이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다. 세금포인트제는 소득세 납부액 규모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별로 납세 담보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실한 납세자들을 위한 제도인 세금포인트제는 국세청에서 도입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2일부터 납세 담보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제 사용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1점부터 사용할 수 있고, 법인은 500점부터 사용할 수 있다. 단, 세금포인트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 세금포인트제 조건은, 세금포인트를 신청하는 날 체납액이 없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최근 2년간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하며, 법인은 최근 2년간 체납 발생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세금포인트제를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납기연장·징수유예 승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같은 세금포인트제 요건을 충족하면 납세 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세금포인트제 조회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둘 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조회/발급'을 클릭하고 '기타 조회'에서 '세금포인트'를 클릭하면 간편하게 세금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세금포인트 조회는 국세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세금포인트 조회 카테고리에 접속하면 간편하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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