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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인하, 적용 자동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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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영팩토리 2018. 7. 1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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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인하, 적용 자동차는?


(출처 ⓒ SBS)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서의 입장 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한다. 정부는 이러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19일부터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고용 악화와 소비 심리 위축 등에 대응해 개별소비세를 현행 5%에서 3.5%로 연말까지 한시적 인하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적용 대상은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9월 개별소비세 인하 시 기업들은 차종별로 20만~267만 원까지 추가 할인을 제공한 바 있는데, 정부는 승용차 가격 인하 유도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중소협력업체 등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출처 ⓒ SBS)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사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2005년 말 이전 등록한 경유 차량을 조기 폐차하면, 3.5t미만은 165만 원, 그 이상은 770만 원까지 지원금을 준다. 정부는 이 지원 대상을 올해 11만 6,000대에서 내년 15만 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2008년 말 이전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살 경우, 100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 준다. 


아울러 정부는 자동차 내수판매 부진, 생산·고용·수출 부진, 통상 마찰 등을 우려해 개별소비세 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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