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법, 8월 중으로 처리
(출처 ⓒ MBC)
소상공인 보호법은 소상공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꾸려나갈 수 있게끔 보호해 주는 법을 말한다. 소상공인 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카드수수료, 최저임금 등이다.
오늘(27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워내대표는 8월 중 야당과 협의해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가맹점법 등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줄 이른바 소상공인 보호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를 통해 임대료 부담과 대기업 골목상권 장악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카드수수료를 제로로 낮추는 '제로페이'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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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소상공인 보호법이 주목되는 것은 국내 전체 취업자 중 25%에 달하는 600만 명이 자영업자지만, 이 가운데 절반은 월 평균 소득이 150만 원 정도고, 600만 자영업자 중 400만 명은 직원 없이 혼자 장사하는 사실상 1인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소상공인이 많이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소사공인 보호법이 필요한 것이다. 실제로 정부여당은 올 하반기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어자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장 개선에 나섰다.
한편 가맹업주들이 받는 피해를 보완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무려 50건 넘게 국회에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 처리가 되지 못했으며, 상가 세입자들에게 절실한 상가임대차보호법도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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