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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기간, 지급이자 및 만기후 장려금은? 종합소득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계산해보려면?

자금정보

by 경영팩토리 2023. 6. 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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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기간에 따라 부금 납부회차와 지급률, 지급 부금이 달라진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출연금 및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해 소상공인 ·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1984년 출범하여 현재까지 약 11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했다. 거래처의 부도시 매출채권에 대해 무담보 자금 융통이 가능해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 저신용인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지원을 보완하고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생활안정, 경제적 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가입기간은 3년, 4년, 5년간 가능하며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기간에 따라 납입 횟수도 달라진다. 월 1회 납입으로 3년은 36회, 4년은 48회, 5년은 60회가 된다. 이자 적용률은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기간에 따라 상향되어 만기도래 시 3.25%의 이자가 적용된다. 

 

만기도래 이후에도 기금을 유지할 경우 부금 잔액에 대해 연 2.30%의 이자를 적용해 매 분기 지급한다. 장려금 지급이자율은 현재시점의 이율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는 변동이율이지만 해지시 원금손실이 없는 것도 특징이다.

 

 

저축성 목적 외에도 금융 보완 기능으로 부금 잔액 내에서 최대 3~10배까지 자금 융통이 가능하다. 이 때도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기간이 중요한데, 공제부금을 4회이상 납부한 공제기금 가입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자금 활용 종류에는 △단기운영자금 △어음(전자어음) · 수표 △부도매출채권등의 종류가 있다.

 

 

비영리성 목적으로 소상공인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하기에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는 것도 특징이다. 사정이 바뀔 때 언제든 상환해도 상환수수료가 없어 대출기간에 따른 이자만 내면 되므로 중간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 이자에 대해서는 전액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서 자금조달 시 혜택이 되는 종류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이자지출액 전액 경비처리

△상환기간 최장 3년까지 연장

△납입총액의 3~10배이내한도

△ 지자체의 금리인하 혜택  

 

단기운영자금에 한해서는 비대면으로 인터넷/모바일 앱을 통해 서류없이 신청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 단, 공동인증서 전자서명은 필요하다.

법인은 부금납입총액의 1배, 개인은 1.5배까지 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기간 외에 노란우산 공제 3년 이상의 가입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자금 융통이 가능하며 개인은 비대면, 법인은 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제기금 가입 후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기간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는 지자체에서 최대 1~2%p의 이자를 지원한다. 이는 각 지자체별로 정한 예산 범위내에서 지차체별로 다를 수 있다.

 

소기업 · 소상공인을 위한 ,
'노란우산공제' 어떤 혜택이 있나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폐업, 또는 노령으로 부터 생계 위협을 방지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도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공적제도다.

 

세금 환급이 되므로 절세에 유리하고, 지자체별로 가입 장려금을 지원한다. 때문에 생활안정과 폐업위기에 대비하려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다.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 공제 가능

▶압류로부터 공제금을 보호해 최소한의 생계안정, 사업재기의 기회

▶사업자 상해보험가입 가입 일로부터 2년간 무료로 전액 지원

▶연 복리이자로 퇴직금이 없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목돈 마련

▶납부 연체가 없는 가입자에게 무보증 저금리 자금 융통

 

 

가입장려금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혜택으로,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규가입자에 한하여 제공한다. 지자체의 예산에서 운용되고 있기때문에 지역별 장려금 현황에 따라,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신청에 제한이 될 수 있다.

 

 

사업자들이 납입하 부금액에 대하여 최대 연간 500만원한도의 소득공제 절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적용되며, 사업소득에 따라 한도금액이 과세표준별로 차등 적용되어 상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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