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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대출자격 변경, 가족사랑우대금리 이용자격은?

요즘경제&요즘세상

by 경영팩토리 2016. 10. 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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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대출자격 변경, 가족사랑우대금리 이용자격은?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보금자리론과 관련하여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대출자격을 변경하겠다고 밝혀 보금자리론 가족사랑우대금리 등 관련상품을 이용할 예정이었던 시민들의 문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금자리론이란 고정금리 및 원금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하여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가격이 기존 9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출한도는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되었다.



보금자리론 대출자격도 변경되었다. 기존 보금자리론 대출자격에는 소득 제한이 없었으나 연말까지 부부 소득 합계가 연 6000 이하인 가구만이 보금자리론 대출자격을 얻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대출 용도도 제한되어 주택구입용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


보금자리론은 보금자리론 가족사랑우대금리 및 안심주머니 앱 쿠폰 등을 적용하여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주택금융공사 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보금자리론 가족사랑우대금리는 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월세)자금보증이나 주택연금 상품 이용시 금리를 인하해주는 정책이다. 보금자리론 가족사랑우대금리를 적용할 경우 0.1%p를 추가로 인하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판매액이 연간 목표액을 초과한 관계로 올해 연말까지 불가피하게 보금자리론 공급을 축소할 예정이나 내년부터 기존 요건대로 보금자리론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http://biztech.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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