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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 납부시 절세하는 POINT

절세노하우

by 경영팩토리 2016. 11. 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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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 납부시 절세하는 POINT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대표적인 개인사업자 세금 두 가지로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들 수 있다.


개인사업자 세금 중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액이 포함되며

최종소비자가 이를 부담한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동안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개인사업자 세금으로 세무서에 납부하게 된다.



개인사업자 세금 중 종합소득세란

개인사업자가 내는 세금 중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사업자는

1년 동안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사업자 세금을 신고, 납부하게 된다.



개인사업자 세금을 내기 전 사업자가

적절한 절세대책을 세워두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특히 소비자의 카드 사용이 늘어나고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잦아져

소득 수준이 노출되기 쉬운 요즘의 추세로 볼 때

개인사업자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등

절세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필수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에서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합법적인 세금절감 제도로써

사업자가 가입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마다

매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음으로써

종합소득세 신고로 인한 지출을 줄일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해

개인사업자 세금을 줄이고자 한다면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 로 연락하면 된다.


▶▶사업자 세테크 CLICK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사업자에게

소득공제 혜택 외에도

다음과 같은 지원 사항을 제공한다.



노란우산공제는 미용실, 찜질방, 편의점, 제과점, 안경점

숙박업, 약국, 병의원, 임대업, 도소매업, 운수업 등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다양한 업종에서 가입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절세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 로 연락하면

가입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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