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금 납부시 절세하는 POINT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대표적인 개인사업자 세금 두 가지로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들 수 있다.
개인사업자 세금 중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액이 포함되며
최종소비자가 이를 부담한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동안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개인사업자 세금으로 세무서에 납부하게 된다.
개인사업자 세금 중 종합소득세란
개인사업자가 내는 세금 중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사업자는
1년 동안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사업자 세금을 신고, 납부하게 된다.
개인사업자 세금을 내기 전 사업자가
적절한 절세대책을 세워두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특히 소비자의 카드 사용이 늘어나고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잦아져
소득 수준이 노출되기 쉬운 요즘의 추세로 볼 때
개인사업자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등
절세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필수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에서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합법적인 세금절감 제도로써
사업자가 가입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마다
매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음으로써
종합소득세 신고로 인한 지출을 줄일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해
개인사업자 세금을 줄이고자 한다면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 로 연락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사업자에게
소득공제 혜택 외에도
다음과 같은 지원 사항을 제공한다.
노란우산공제는 미용실, 찜질방, 편의점, 제과점, 안경점
숙박업, 약국, 병의원, 임대업, 도소매업, 운수업 등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다양한 업종에서 가입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절세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 로 연락하면
가입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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