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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면제, 자영업자·소상공인 내년 말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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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영팩토리 2018. 8. 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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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면제, 자영업자·소상공인 내년 말까지 유예



(출처 ⓒ SBS)


세무조사 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목이 쏠렸다. 청와대는 지난 16일 국세청이 내수진작 차원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무조사 면제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 시행한다고 발표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국세청이 밝힌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방안은 청와대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보면 되냐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세무조사 면제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무조사 면제 조치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분석된다.



(출처 ⓒ SBS)


앞서 국세청은 전날 연간 수입 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 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내년 말까지 유예하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세무조사 면제와 관련하여 자영업자의 고충해소 차원에서 꺼내 든 정부의 세무조사 면제 카드가 적절한 것인지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일각에서는 세무조사 면제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도 있으나 현재 자영업자들이 처해있는 어려움이 객관적 현실이며, 국민들도 공감대 형성이 돼있다고 판단해서 세무조사 면제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입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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