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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어떤 기관이 해당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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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영팩토리 2018. 8.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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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어떤 기관이 해당되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이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법에 준수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비리를 규제하는 강화된 반부패법으로, 직무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공직자 등의 금푸수수를 금하고 있다. 이러한 청탁금지법은 첫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을 빌려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린다. 청탁금지법은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 하는 청렴 확산 방안'을 토대로 '공직자의 청탁 수수 및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청탁금지법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누구일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에 따른 기관,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다른 학교법인,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의 언론사 등이다.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는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이다. 이들은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 같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들의 배우자 또한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며,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이나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 위탁받은 자 등 공공기관의 의사 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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