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일, 조기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일은 통상 부가세를 신고하고 다음 달 말이다. 환급일에 부가세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세를 먼저 신고하고, 국셏어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2기 확정 신고가 다가오고 있다. 부가가치세 2기 확정 신고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하게 된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딱 한 번만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가 처음이며, 일반과세자는 2회 신고하므로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가 두 번째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5일이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일에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다. 일반사업자에 한해서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등에는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일보다 빠른 날에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반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자격은 되지만,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은 경우에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사업자 카드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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