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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정책,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조달법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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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영팩토리 2017. 1. 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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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정책,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조달법 3가지



정부 중소기업정책으로 사업장의 자금이 막히지 않고 원활하게 흐를수 있도록하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이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 등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정부 중소기업정책을 이용할 수 있다.


최근, 2017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것이라는 전망에 사업장들은 올해 안전한 자금조달을 위한 정부 중소기업정책인 중소기업공제기금을 주목하고 있다.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부 중소기업정책인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가입한 사업자에게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자금조달 방식을 제공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자금조달법은 3가지로 △부도어음대출 △어음, 수표할인 대출 △단기운영자금 대출이 있다. 정부 중소기업정책에 따른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자금조달 방식은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공공제기금 자금조달 방식

△ 부도어음대출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어음, 가계수표가 부도시 대출

△ 어음, 수표할인 대출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180일 이내의 어음, 전자어음, 가계, 당좌수표 할인 대출

△ 단기운영자금 대출 : 사업장에 필요한 운영자금 단기대출 



위와 같은 정부중소기업정책인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자금조달을 활용하려면 우선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해야하는데,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방문없이도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정부 중소기업정책, 중소기업공제기금 무방문 신청서(바로가기)



■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대상 및 방법



◆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업종 관계 없이 가입 가능 (단, 도박업과 유흥업은 제외)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후 매월 10~100만원 사이 10만원 단위로 월 납입액을 선택하거나 150만원, 200만원 단위로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공제부금을 4회이상 납입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자금조달을 활용할 수 있다. 



정부 중소기업정책인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자금조달 뿐만아니라 사업장의 비상자금 확보로도 활용가능한데, 저축성을 겸한 비영리성 제도이기 때문에 매월 납입하는 부금은 나중에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원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차등 지급된 이자도 함께 제공받으므로 자금확보에 유리하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를 통해 가입신청을 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사업을 운영하며 직접 방문하고 복잡한 서류를 구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무방문 간편접수를 실시한다고밝혔다. 따라서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를 통해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무방문 간편접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5305에서 가능하며 가입후 사업장소재지로 자동등록 후 가입증서를 발송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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