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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과 중소기업공제기금 어음할인이란?

자금정보

by 경영팩토리 2016. 11. 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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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과 중소기업공제기금 어음할인이란?



유동자산이란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뜻하며

재고자산이란 유동자산의 일종으로

판매를 통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다.


기업은 판매할 목적을 가지고

재고자산을 보유하거나 제조하며

재고자산의 종류에는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등이 있다.



재고자산 중 원재료나 부재료를 사들여

제품을 생산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받을 때까지

소요되는 금액을 운전자금이라고 한다.


사업자가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으로 어음을 지급받았을 경우

원재료 등의 재고자산을 다시 구입하기 전까지

어음을 현금화하지 못하면

운전자금이 부족해 경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사업자는 어음할인을 받아

지급기일이 긴 어음을 조기 현금화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저렴한 비용으로 어음할인을 지원함으로써

가입한 사업자의 운전자금 활용을 돕는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어음할인 상담 및 가입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 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어음할인은 중소기업공제기금으로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가입한 사업자의 어음할인뿐 아니라

거래처 부도로 어음대금 회수가 곤란할 경우나

긴급한 사유로 단기운영자금을 필요로 할 경우

자금지원을 제공한다.



사업장에서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자금활용을 하고 싶다면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여

4회 이상 납입금을 납부하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납부금은

10만~100만원 사이에서

10만원 단위로 결정하여

매달 납입하면 되며

100만원 이상을 납부하고 싶을 경우

150만원 / 200만원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서 자금을 이용할 경우

중도상환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자금활용비용 부담을 덜 수 있어

업력이 적은 업체 및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도

손쉬운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또한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도해지시에도 납부금 원금 손실이 없어

사업자의 안전한 저축 수단으로 기능한다.


플라스틱, 목재, 식자재, 가구, 간판 및 기타 제조업과

농업, 광업, 어업, 임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직종의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창업 즉시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활용이 필요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 로 연락하면 가입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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