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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회수 곤란할때 중소기업 자금활용하는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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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영팩토리 2016. 11. 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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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회수 곤란할때 중소기업 자금활용하는 TIP



매출채권이란 외상판매대금을 뜻하는 말이다.

매출채권은 기업이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으로

받을어음이나 외상매출금 등이 매출채권에 속한다.


매출채권이 증가하면

증가액만큼 현금 흐름이 감소하므로

기업의 자금유동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이는 기업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진다.



기업이 정해진 기일까지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경영난에 처하거나

도산의 위기에 놓일 수 있다.


중소기업은 거래처 도산 및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고

자금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활용이 필요하면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 로 연락하면 된다.


▶▶자금정책 더 알아보기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한 사업장에서는

10만~100만원 사이(10만원 단위 선택)

150만원 / 200만원

중 하나를 정하여 매달 납부하게 되며


4회 이상 납부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금활용할 수 있다.



사업자는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함으로써

매출채권 중 받을어음이 부도 처리되거나

지급기일이 늦어 현금화가 지연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활용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저축성 제도로

중도해지가 자유로우며

해지시에도 납부금 원금의 손실이 없다.



작물재배, 양봉, 축산업, 양식업등 농림어업과

금속, 비금속, 석탄 등 다양한 종류의 광업 및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서비스업에서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이 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기타 혜택 및 가입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 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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