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창업자금조달방법과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활용 TIP

자금정보

by 경영팩토리 2016. 11. 30. 10:00

본문

반응형

창업자금조달방법과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활용 TIP



정부에서는 창업기업지원자금을 통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추었으나 창업자금조달방법을 찾지 못하여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 희망자는 창업기원지원자금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창업기업기원자금은 창업자금조달방법으로 일반기업창업지원과 청년전용창업 두 가지를 지원한다. 창업 희망자 및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에서는 창업기원지원자금을 창업자금조달방법으로 삼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창업자금조달방법인 창업기업지원자금 외에도 업력이 적은 사업장에서 창업 즉시 가입하여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정부의 중소기업 자금지원제도가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이 바로 그것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활용상담 및 가입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 에서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자금활용 바로가기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경제적으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이나 업력이 길지 않은 업체에서도 부담없이 자금이용 가능하다.



사업자가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싶다면 가입 후 매달 10만~200만원 사이 납부금을 4회 이상 납입하여야 한다. 납부금은 10만~100만원까지는 10만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을 납부하고 싶을 경우 150만원 / 200만원도 납입 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저축성 제도로 중도해지시 납부금 원금에 손실이 없다.



어음거래를 자주 하는 중소 규모 사업장의 경우 거래처의 부도로 어음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어음을 제때 현금화하지 못해 자금난을 겪을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이러한 사업자의 자금회전을 지원함으로써 가입한 사업장의 도산을 방지하고 경영상황을 안정시켜 준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를 가입대상으로 한다. 작물재배, 축산업, 양식업, 기타 농림어업과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도소매업 등에서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을 통해 자금조달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문의 및 가입상담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 를 통해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http://biztech.tistory.com/>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