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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자녀장려금,신청조건과 지급받는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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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영팩토리 2017. 3. 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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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자녀장려금,신청조건과 지급받는 금액은?



2017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한 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총소득 기준을 제외하며 조건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자녀장려금이란 2015년에 도입된 제도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2017년 자녀장려금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부부의 총소득이 4000만원 이하여야한다. 또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하며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넘어서는 안되며, 장애인의 경우는 2017년 자녀장려금의 연령제한이 없다. 



이와 함께 2014년 6월 1일을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은 1억 4천만원을 넘어서는 안되는데, 부동산 전세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등이 이에 포함된다. 재산합계액이 1억이상인경우 2017년 자녀장려금신청을 해도 50% 자녀장려금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017년 자녀장려금신청과 함께 근로장려금 신청 또한 증가하고 있다.


16일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작년 대비 올해 근로장려세제 가구는 1.1% 늘어났다. 2017년 자녀장려금신청 등으로 총 238만 3천가구가 수혜를 받앗으며 평균적으로 87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2009년에 비하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2017년 장녀장려금신청을 포함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은 실시된 이후로 확대되고 있는데, 근로장려금의 경우 2015년부터 자영업자를 지급대상에 포함했다.


국세청의 자료조사에 따르면 근로장려세제 등으로 사용된 금액의 64.2%는 생활비로 사용되었다. 이에 국세청은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근로장려세제 등은 앞으로도 발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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