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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방법,사업자에게 유리한 정부지원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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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영팩토리 2017. 4. 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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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방법,사업자에게 유리한 정부지원제도는?



사업장에 자금조달은 경영안정에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자금조달 방법이 막혀 자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자칫 경영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전략적인 자금조달 방법이 필요하다.


특히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된 사업장은 업력이 적어 자금조달 방법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을수 밖에 없다. 이럴때일수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조달 방법인 중소기업공제기금이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저축성 자금조달 방법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창업 즉시도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업종 예시]



가입가능 업종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간이사업자 등 유흥업과 도박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까지도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한 사업장은 자금조달 방법으로 △단기운영자금 대출 △전자어음을 포함한 어음 및 수표할인 대출 △부도어음 대출 등 3가지 유형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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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을 겸한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가입후 매월 부금을 납입하게 되는데, △단기운영자금 대출은 무보증시 부금잔액의 3배까지 자금조달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담보제공시 10배 이내△ 어음 및 수표할인 대출은 무보증시 부금잔액의 7배까지 자금조달 지원 (담보제공시 10배 이내) △ 부도어음 대출은 무보증시 부금잔액의 7배까지 자금조달 지원(담보제공시 10배 이내)을 받을 수 있다.



부금은 매월 10만원~100만원까지 10만원 단위로 선택하여 납입하거나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단위로도 선택할 수 있다. 납입한 부금은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원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원금 뿐만 아니라 차등으로 적용된 이자까지 함께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공제기금을 자금조달 방법으로 활용하는 사업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차보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 단기운영자금 대출과 어음,수표할인 대출시 평균 금리가 6%에서 3~5%로 내려간다. 



한편,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의 소득공제로 절세혜택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제도 노란우산공제와 함께 가입시,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조달 방법 활용시 이자할인율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한 더 자세한 자금조달 방법과 가입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5305에서 가능하며, 복잡한 서류 없니 간편접수로 가입후 가입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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