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운영자금, 중소기업공제기금으로 마련하는 방법
사업운영자금은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겸비한 사업자들의 필수 과제다. 그러나 사업운영자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러한 사업자들이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사업운영자금을 달성할 수 있는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면 안전하고 확실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자 비상 자금 마련 제도로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자운영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제도인데, 비상 자금 마련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해야 한다. 적금 식으로 납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원금 손실 없이 돌려받게 된다.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으로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납입하면 된다. 담보에 따라서 최소 3배~최대 10배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며, 활용도가 뛰어나다. 긴급단기운영자금, 전자어음, 부도어음, 외상매출금 등 자금난을 겪을 수 있는 항목들을 해결할 수 있다.
또 사업운영자금 마련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으로 자금을 조달할 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 중인 사업자 소득공제 제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돼 있으며 이자 할인율을 우대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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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소매업 사업자들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은 특별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어 창업 즉시 바로 가입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5305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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