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자금 마련 가능한 중소기업공제기금 활용 방법은?
단기자금은 단기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업장을 영위하다 보면 겪을 수 있는 현상이다. 단기자금을 마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전성이다. 높은 금액에 현혹되면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 여부를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조달과 연쇄 부도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공제기금을 출범시켰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 출연금으로 재원돼 단기자금은 물론 부도 어음, 전자어음 등 다양한 방향에서 사업자를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사업자에게 있어서 자금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무언갈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가 없으면 자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자금에 대해 고민을 하는 사업자들도 수두룩할 텐데, 이때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활용하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자가 저축성으로 가입하여 단기자금이 필요할 때 이용하면 된다. 저축성으로 가입한다는 것은 불입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게 된다. 납입금 한도는 최소 10만 원부터 300만 원이다.
→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제도, 노란우산공제 (바로 가기)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원금 손실 없이 납입한 금액 전액 다 돌려받을 수 있으며 담보 유무에 따라 납입금에 몇 배를 불려서 받을 수도 있다. 납입 4회 후부터 단기긴급운영자금, 부도어음대출, 전자어음할인 등을 활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특징은 이 세 가지를 한번에 중복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가지 대출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공제기금으로 단기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5305)로 제도 안내 및 가입 상담받으면 된다.
<저작권자 ⓒ http://biztech.tistory.com>
마이너스 통장, 연장해야 하는 이유는? (0) | 2018.05.31 |
---|---|
사업운영자금, 중소기업공제기금으로 마련하는 방법 (0) | 2018.05.30 |
자금조달 방법,사업자에게 유리한 정부지원제도는? (0) | 2017.04.13 |
은행의자금조달 방식, 기업체 자금조달은 어떻게? (0) | 2017.02.06 |
재도약 자금 지원 및 재기보증 사업 시행, 또 다른 기업 자금 조달 방법은? (0) | 2017.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