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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통장, 연장해야 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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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영팩토리 2018. 5. 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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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통장, 연장해야 하는 이유는?



이너스통장 연장은 1년에 한 번씩 해 줘야 한다. 1년이 만기이기 때문인데, 만약 마이너스통장 연기를 해 주지 않으면 추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일이 발생해 어마어마한 부담감을 얻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통장 연장은 절대 잊어선 안 된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기존 고객의 입출금 내여과 거래 실적을 감안해 신용대출한도를 미리 설정해 자유롭게 사용하는 통장을 마이너스통장이라고 한다. 자금 융통에 탁월한 통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이러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대상은 4대 보험가입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소득자로 연봉 2,000만 이상, 신용등급 1~6등급이다.



소액이라도 언제든지 빌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이너스통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마이너스통장도 만기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마이너스통장은 1년 만기로, 만기가 되면 해지를 하든지 갱신을 해야 한다. 물론 마이너스통장 연장은 본인이 스스로 해도 되지만 자동으로 마이너스통장 연장이 되기도 한다. 


마이너스통장 연장 전에 살펴보아야 할 것은 금리다. 직급이 상승 또는 연봉이 오르거나 더 좋은 환경의 회사로 이직을 했다면 개설 당시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만약 마이너스통장 연장 시기를 놓치면 다시 갚는 데에 부담을 느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통자 연장은 시기에 맞춰 반드시 해 줘야 한다.



한편 마이너스통장을 비교적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와는 다르게 개인사업자는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요건 자체부터 개인사업자와는 맞지 않아, 개인사업자가 자금 조달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공제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 사업자 비상 자금 마련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클릭)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자 자금 조달 및 연쇄 도산 방지를 목적으로 1984년 1월부터 시행된 사업자 비상금 마련 제도로, 사업자가 저축성으로 가입하여 스스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겸비한 사업자에겐 유용하게 활용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긴급단기운영자금, 부도어음, 전자어음, 외상매출금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 5월 연말정산 대비 제도, 소득공제 최대 500만 원 노란우산공제 (클릭)



가입 기간에 따라 매달 부금할 수 있는 금액이 다른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53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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