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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 폐지 외에 강화된 혜택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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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영팩토리 2018. 5. 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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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 폐지 외에 강화된 혜택 내용은?



선택진료비 폐지는 2018년도에 확대된 건강보험 제도 중에 하나이다. 먼저 선택진료비란  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지정한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시 약 15~50%의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올해 없앤 것이다.


이 같은 선택진료비 폐지를 위하여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한 선택의사 비율 및 진료비용은 2018년에 들어서면서 완전하게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 외에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로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이고 상복부 초음파 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 확대 함으로서 모든 질환에 본인 부담 의료비의 절반, 연간 2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간, 담도, 담낭, 비장, 췌장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여 평균 2만 원에서 6만 원이 낮아진다. 



상복부 초음파는 만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5% 인하했고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으 의료비 걱정을 줄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단순히 선택진료비 폐지만 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강화 혜택을 통하여 국민의 보장성을 높인 것이라고 볼수 있다.  올해부터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다양한 혜택들이 추가가 된다. 앞서 언급했던 선택진료비 폐지를 시작으로 구간별로 진료비를 세분화돼 의원·치과·한의원의 경우 1만 5000원에서 2만원 이하의 진료비는 10%만 본임부담 하면 된다.


그 외에도 병실료 부담 완화로 7월부터 2~3인실 입원료도 건강보험으로 지원이 된다. 대형병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기존의 100%에서 40% 에서 50%로 대폭 줄게 된다.


한편, 선택진료비 폐지가 시행됨에 따라 이후에 병원에서 청구한 선택진료비는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선택진료비 환급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건강심사평가원 1644-2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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