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종소세 신고 시 꿀팁!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소득공제 항목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된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다.
매년 5월 1일부터 31일은 종합소득세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은 세금을 신고하기 바쁜데, 세금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로 종소세 신고 시 여러 가지 공제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약간은 생소할 수 있는 공제 항목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가 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는 공적 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하고 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면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등록되어 종합소득세 기간에 별도의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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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자동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적립해야 한다.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오만 원부터 백만 원이다. 사업자의 희망대로 정할 수 있으며, 저축처럼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돌려받는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공동사업자, 프리랜서 등 모두 가입 가능하며 업종에도 구애받지 않는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보고 호기심을 가진 사업자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5305)로 문의하면 제도 안내 및 가입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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