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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세 절세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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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영팩토리 2018. 6. 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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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세 절세 미리 준비하세요



사업소득세는 모든 사업자의 골칫거리가 된다. 매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에 사업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공제액을 늘려야 최대한의 절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비용의 경우 사업자가 크게 조절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이미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 없이 사업소득세를 맞는다면 세금 폭탄을 맞기 쉽다.


사업소득세 납부를 준비하는 사업자라면 최대 500만원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제도가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을 목표로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 사업소득세 절세, 노란우산공제 (클릭)

■ 사업자금마련 위한 중소기업공제기금(클릭)



노란우산공제는 납입액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해당액은 정부가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율을 낮줘 효과적인 절세 방안이 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자들이 월마다 일정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퇴직, 폐업, 노령, 부상 등 지금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납부금을 지급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 공인 소득공제항목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는 이름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기간에 발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사업자 등록증만 있다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개인 대표자, 법인대표자, 공동 대표, 프리랜서, 임대사업자 등 대부분의 사업자가 가능하다는 것이 노란우산공제의 장점이다.




또한 카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세금 계산서 발행이 많은 업종의 경우 더욱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고려해봐야한다. 프랜차이즈 ,미용실, 학원, 편의점, 안경점, 가구점, 서점, 음식점, 프랜차이즈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필수제도다.


납부금의 경우 월 5만원부터 월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사업의 상황에 따라 금액을 올리고 낮출 수 있다. 납입액 선정시에는 사업자의 소득구간별로 소득공제 혜택이 상이하므로, 상담원과 조율하면 좋다.


또한 납부 시기 역시 월납, 분기납등으로 선택이 가능해 편리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별도의 절차나 서류제출 과정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간편절세가 가능하다.


납입금, 제도 활용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53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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