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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소득공제 항목은 무엇?

절세노하우

by 경영팩토리 2018. 7. 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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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소득공제 항목은 무엇?



7월 1일부터 25일까지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으로서 법인과 개인 일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맞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간의 부가가치세를, 개인 일반사업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된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게 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는데,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에 신고 및 납부 메뉴를 누르고 세금 신고 버튼을 누른 후에 부가가치세를 누르면 된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앞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및 매입 내역 등 자료를 조사할 수 있게 해서 신고서를 편리하고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만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사업이 어려워지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 최대 9개월까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맞춰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7월 1일부터 25일까지의 신고기간을 꼭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더불어 사업자의 대표적인 세금항목인 종합소득세를 챙기는 것도 중요한데 이는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하면 종합소득세를 매년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대상자 종합소득세 절세 (바로가기)

중소기업공제기금 설명서 (클릭)


본래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구간에 속하는 세율이 적용되어 산출되는 세금으로서 노란우산공제는 이러한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최종 세금액을 감소시켜주는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매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매우 활용도가 높다.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게 되면 그 적립된 금액에 대해서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게 되며, 이러한 노란우산공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모든 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폐업, 사망, 질병, 퇴임, 노령 등의 공제금 지급 기준이 발생할 경우 적립 부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 에서 간편접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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