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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및 혜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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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영팩토리 2018. 7. 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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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및 혜택 알아보기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과 폐업 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제도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그렇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조건은 무엇일까?


우선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의무가 아닌 희망이다. 즉,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1년 이내,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에 한한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기준 보수의 2.25%를 매달 납부하면 되며, 실업급여액은 기준보수의 50%를 납부하면 된다. 가입 기간에 따라 급여일수는 차등 적용한다.



이러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으로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후 비자발적 폐업 시 가입 기간에 따라 90~180일까지 구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다른 혜택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개발능력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100만 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또 폐업하게 될 경우 폐업 절차, 창업, 취업,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을 위해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사업자등록일 기준 6개월 이내 개업한 자, 5인 미만 농업, 임업, 어업 등, 소규모 건설 종사자 기사 서비스업의 종사자 등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단, 부동산임대업자는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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