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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 조회 정부 24에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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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영팩토리 2018. 7. 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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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 조회 정부 24에서, 어떻게?



(출처 ⓒ 정부24)


자동차등록원부 조회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다. 차량 등을 거래할 때 자동차등록원부가 필요한데, 이러한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는 정부24에서 할 수 있다.


차량과 관련된 자동차등록원부는 개인에게 자동차가 인도된 후 자동차 등록증이 발행되는 동시에 이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된다. 일종의 자동차 등기부등본이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차량 소유자 정보, 저당 유무, 자동차 연식 등과 같은 차량과 관련된 정보가 기재돼 있다. 이러한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데, 정부24에서 간편하게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를 할 수 있다.



(출처 ⓒ 정부24)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를 위해 정부24에 접속해 우측에 위치한 민원24를 클릭해 준다. 다음, 검색창에 자동차등록원부를 입력해서 검색해 준다. 그러면 페이지가 이동돼 중앙 민원 두 가지가 검색된다. 두 가지 민원은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발급신청, 자동차등록원부(을)열람발급신청이다. 둘 중 해당하는 걸로 눌러 주면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를 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등록원부에 작성된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점으로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본거지가 바뀐 경우는 전입 신고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다.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는 접수 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성명 및 명칭,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변경 전, 변경일자, 변경 후, 동의자 및 승락자의 주소 및 성명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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