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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책 발표,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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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영팩토리 2018. 7. 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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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책 발표,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 몇 가지


(출처 ⓒ MBC)


저출산대책이 발표됐다. 정부는 '일과 육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저출산대책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육아휴직, 근로시간, 출산 휴가 등이 달라졌다.


지난 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일과 육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추진한 저출산대책이다. 이번에 발표된 저출산대책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썼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현행 법상 만 8세 이하 아동이 있는 부모가 1년 전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다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없다. 그러나 저출산대책에 따라 내년부터는 육아휴직을 1년 다 썼더라도 추가로 1년간 하루에 1시간에서 5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하루 한 시간 단위부터 쪼개서 쓸 수 있으며, 시간 단축은 통상임금의 100%, 2~5시간은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출처 ⓒ MBC)

뿐만 아니라 저출산대책은 아이의 아버지가 육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아빠 출산휴가 기간을 늘린다. 현재는 아내가 출산할 경우 남편은 3일 유급휴가에 무급 2일로 최대 5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저출산대책에 따라 유급휴가가 10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의 경우 5일분은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은 첫째 자녀 150만 원, 둘째 자녀 200만 원이었는데, 저출산대책에 따라 정부는 이번 달부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의 상한액을 첫째 자녀 역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육아휴직으로 업무 공백을 우려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는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금은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금은 월 6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그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던 특수고용직 노동자, 자영업자,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한다. 또 한 살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현형 절반 이하로 낮추고, 아이 돌보미 지원 대상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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