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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득신고 시 참고해야 할 공제 항목

절세노하우

by 경영팩토리 2018. 7. 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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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득신고 시 참고해야 할 공제 항목


개인사업자 소득신고는 종합소득세 때 하게 된다. 종합소득세 기간에 개인사업자는 매출에 대해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으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기간이다. 개인사업자 소득신고를 종합소득세 때 하게 되는데, 종합소득세 기간에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장애인공제, 국민연금보험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등이 있다.  세액공제로는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 등이 있다.



기본공제는 본인 150만 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일 경우 공제 1인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장애인공제는 장애인,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자 등으로 1인당 200만 원, 국민연금보험 공제는 납부한 금액 전액을 공제받는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자녀가 있는 경우 1명 당 연 15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3명 이상 초과 시에는 1인당 30만 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세액공제는 본인 명의로 2000년 1월 1일 이후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면 연간 납입액 400만 원 한도 x 15%, 4천만 원 초과면 연간납입액 400만 원 한도 x 12%로 계산돼서 공제된다.



이렇듯 개인사업자 소득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사업자 맞춤형 소득공제 제도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에 한해서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는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다른 이름은 노란우산공제로,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부터 시행돼 사업자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 소득신고에서 필수 제도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그만큼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자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사업자 지원 정책으로는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압류에서 법적 보호 ▲연복리이자가산 ▲상해보험 무료 가입 ▲저리대출 ▲복지서비스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우대 등이 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대상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임대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공동사업자 등으로 업종과 연령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자동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돼 개인사업자 소득신고 시 별도의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소득공제가 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5305)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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