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TIP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해당 기간 동안 공급가객의 합계액이 정리된 문서다. 필요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요구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러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세무서, 민원24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세무서에 방문하는 것이다. 본인이 직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서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면 된다. 만약 대리인일 경우에는 미원서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서 방문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다.
직접 방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민원24 또는 홈택스에서 하면 된다. 단, 두 사이트 모두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공인인증서 사전 발급 후 이용하길 바란다.
(출처 ⓒ 민원24 홈페이지)
민원24를 검색해서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우측 상단에 위치한 민원서비스를 클릭해 준다. 그다음 민원 검색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입력해 주고 검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를 이용한 방법은 홈택스 접속 후 메인화면에 있는 민원증명을 클릭해 준다. 그다음 우측 민원증명신청 박스에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눌러 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필요로 하는 기관 중 중소기업중앙회는 사업자 퇴직금 마련 제도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요구한다.
노란우산공제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하라는 이유는 매출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연 매출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이 적을수록 소득공제 금액이 커져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달 일정액을 납입해야 하는데, 납입금은 5만 원부터 100만 원 사이다. 납입금은 압류에서 법적으로 보호되며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공동사업자, 임대사업자 모두 가입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5305)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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