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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확인서, 소기업위한 정부법률 노란우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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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영팩토리 2016. 9. 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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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확인서, 소기업위한 정부법률 노란우산공제



소기업확인서는 어떠한 인증 기관이나 은행 등의 단체와 회사가 거래를 할 때 소기업인지 확인이 필요할 때 해당 장체나 은행에서 요구하여 회사 측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의 한 종류이다.

소기업이란 운송업, 건설업, 광업, 제조업 등에서 상시 근로자의 수가 50인 미안이 되는 기업을 뜻하며, 나머지 다른 업종의 회사에서는 10인 미만의 기업을 소기업이라고 한다.



정부에서는 이런 소기업 사업자들을 위해 마련한 노란우산공제 제도가 있다.

노란우산공제란 정부에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사회보호안전망으로 법령이 제정되어,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폐업, 질병, 사망, 퇴임, 노령시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퇴직금(목돈) 마련지원제도 이다.



노란우산공제 자세한 정보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기업 가입 대상 확인 바로가기☜



노란우산공제는 매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선택하여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된 금액은 매년 소득세신소기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증명서가 발송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시 연금저축과는 별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납인금전액 연복리 이자 적용되며 운용수익에 따른 부가공제금이 지급된다.



또한 타금융권과는 상관없이 압류로 부터 지급 전액 안전하게 보호되어 사업자 생계 유지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노란우산공제 가입시 사업자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되며 2년동안 전액 지원발을 수 있을 수 있으며. 가입후 납입기간 12개월 이상이면 무담도, 무보증으로 저리대출 또한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는 국민연금과 달라 공제금지급 사유 발생시 가입시간, 연령에 관계없이 전액일시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소기업 사업자들이 안전한 노후 대책 및 사업안정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며,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확인 및 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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