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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금융 어려워도 중소기업공제기금으로 수월한 자금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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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영팩토리 2016. 10.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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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금융 어려워도 중소기업공제기금으로 수월한 자금조달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하다.

자기자본의 규모가 적은 중소기업에서는

자기자본금만으로는 운용 자금을 충당할 수 없을 때가 많다.

이럴 경우 사업자는 자본을 조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게 마련이다.


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자금조달 방식에는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두 가지가 있다.


직접금융이란 자금 수요자가 공급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자금 수요자인 기업이 발행한 주식이나 사채를

증권시장을 통해 자금 공급자인

개인 및 기관투자자 등에게 판매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직접금융이라고 한다.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거래하는 직접금융과 달리

간접금융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켜 준다.


중소기업은 회사채 보증 곤란이나

복잡한 회사채 발행 및 등록절차 등의 이유로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낮은 기업 신용도나 불안정한 경영상태

열악한 담보 여건 등이 걸림돌이 되어

중소기업에게는 직접금융뿐 아니라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는 중소기업이

손쉽게 자금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 로 연락


→→ 소규모 업체도 부담없는 자금활용 중소기업공제기금 ←←


중소기업공제기금의 공제부금은


10만~100만 사이(10만원 단위 선택)

150만원

200만원


중에서 한 가지를 정하여 매월 납부하면 되며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한 업체가

4회 이상 공제부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운영자금이 긴급히 필요할 때

단기운영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거래에서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처리되어 자금회전이 막힌 경우

부도어음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거래 시 받은 상업어음, 가계수표, 전자어음, 당좌수표 등은

어음, 수표할인대출을 통해

빠르게 현금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활용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비영리금융제도로서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고

해지시에도 납부금 원금은 전액 환급되며

가입기간에 따라 이자가 차등지급된다.


목재, 가구, 인쇄, 고무, 펄프, 사출성형 등 제조업 전반과

농림어업, 광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라면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을 통해 자금활용이 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조건 및 상세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 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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