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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공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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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영팩토리 2016. 10. 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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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란 정부가 사업자를 위해 지원하는 사회보호안전망 제도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매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의 합법적 방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대표적인 혜택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자 절세혜택-매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시행

△ 정부시행령으로 납입금전액 연복리이자 적용

△ 압류에서 유일하게 법적수급권 보호

△ 사업자상해보험 무료가입 전액지원

△ 납입기간 12개월이상이면 무담보 무보증 저리대출 가능



위와 같은 노란우산공제의 혜택을 비롯하여

소득공제 300만원을 받는 방법 문의 및 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에서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사업자 지원혜택 문의 바로가기)


■  노란우산공제 자세히 보기 



☞사업주 목돈 마련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늘 월마다 일정금액을 납입하는데,

5만원~100만원 사이에서, 1만원단위을 납입금액을 선택할 수 있으며

납입금 전액에 연복리 이자가 적용된다.


☞ 압류로부터 법적수급권 보장


정부에서 사업자를 위한 사회보호안정망을 마련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제도를 제정한 만큼 

납입금 전액은 사업실패시에도 압류되지 않고 

사업자생계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전액 지급보장된다.



☞ 소득공제 내역 확인방법


매년 소득세신고시 납입금액이 소득공제증명서로 발송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소득세신고 안내문에서

국세청의 정식소득공제 항목 명칭인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으로 확인할 수 있다.



☞ 가입업종 예시


요식업, 인터넷쇼핑몰, 숙박업, 제조업, 납품업, 

약국 및 병의원, 안경점, 편의점, 부동산중개업 등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고 싶거나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더 상세한 사항을 문의하고 싶으면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에 연락하면 된다.


<저작권자 ⓒ http://biztech.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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