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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돕는 어음할인과 중소기업공제기금이란?

자금정보

by 경영팩토리 2016. 10. 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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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돕는 어음할인과 중소기업공제기금이란?



어음할인이란

은행이 어음을 낮은 가격에 매입함으로써

어음의 유통을 도모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에게 있어 어음할인은

만기가 아직 남은 어음이나

대금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을

현금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2차 국민체감 금융관행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 융통을 용이하게 만들고자

어음할인을 원활히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정부에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제도를 통해

어음의 빠른 현금화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을 돕고 있다.


자금활용 비용이 저렴하며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금조달수단을

필요로 하는 업체하면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문의 및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 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으로 원활한 자금회전 ※


중소기업공제기금이란

중소기업자의 납입부금과

정부출연금을 바탕으로

가입자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자금회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한 뒤


▲10만~100만원 사이(10만원 단위 선택)

▲150만원

▲200만원

세 가지 중 하나를 공제부금으로 정하여

4회 이상 납부할 경우


어음수표할인대출을 통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180일 이내의 어음(전자어음)

가계, 당좌수표 할인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4회 이상 공제부금을 납부한 가입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어음 및 가계수표 부도시

부도어음대출이 가능하며


단기운영자금대출을 통해

은행 등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활용을 할 수 있다.


어음수표할인대출/부도어음대출/단기운영자금대출

이 세 가지 중소기업공제기금 혜택은

중복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사업장이 다방면에서 자금조달을 도모할 수 있게 하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보다 경제적인 자금활용이 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저축성 또한 겸비하고 있어

중도 해지시에도 납부금 원금은 전액 환급되며

가입 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가 차등 지급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는

실내건축, 인테리어, 전기공사, 통신공사 등의 건설업

석유, 금속, 플라스틱, 식자재, 목재, 가구 등의 제조업

석탄, 천연가스, 금속, 비금속 등의 광업을 포함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한 전체 업종이 가입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절차 및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 로 연락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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