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사업자금지원책 중소기업공제기금이란?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사업자금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융자나
중소기업청 금융지원정책 등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게
시설자금이나 융자자금 등의 사업자금지원을 해 주고 있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기금을 출연하여
중소기업 사업자금지원을 도움으로써
중소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고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기업 신용도가 낮거나 경영이 불안정하여
은행을 통한 자금활용이 쉽지 않은 사업장에서도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면
사업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여 사업자금지원을 받으려면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 로 연락하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자금력이 취약하고 자본규모가 영세한 사업장에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활용을 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사업장의 자금흐름을 원활히 해 준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한 업체는
매달 10만~100만원(10만원 단위 선택)
또는 매달 150만원이나 200만원의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 회수가 4회 이상일 경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자금활용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도어음대출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처리되었을 경우 자금조달지원
※어음, 수표할인대출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 전자어음, 수표 등의 현금화
※단기운영자금대출
긴급히 사업자금지원을 받고자 할 때 단기자금활용가능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자금활용을 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경제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므로
자금활용비용이 부담스러운 영세사업자라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비영리금융제도로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하고
중도해지시에도 원금손실이 없는 안전한 저축수단이다.
전자부품, 통신장비, 공구, 공업장비, 포장기기, 간판 등
여러 업종의 제조업 및 광업, 건설업, 도소매업, 농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업체에서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해
사업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사업자금지원 문의가 필요하면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 에 연락하여
가입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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