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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사업자금지원책 중소기업공제기금이란?

자금정보

by 경영팩토리 2016. 11. 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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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사업자금지원책 중소기업공제기금이란?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사업자금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융자나

중소기업청 금융지원정책 등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게

시설자금이나 융자자금 등의 사업자금지원을 해 주고 있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기금을 출연하여

중소기업 사업자금지원을 도움으로써

중소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고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기업 신용도가 낮거나 경영이 불안정하여

은행을 통한 자금활용이 쉽지 않은 사업장에서도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면

사업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여 사업자금지원을 받으려면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 로 연락하면 된다.


▶▶ 중소기업 사업자금지원받기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자금력이 취약하고 자본규모가 영세한 사업장에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활용을 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사업장의 자금흐름을 원활히 해 준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한 업체는

매달 10만~100만원(10만원 단위 선택)

또는 매달 150만원이나 200만원의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 회수가 4회 이상일 경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자금활용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도어음대출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처리되었을 경우 자금조달지


※어음, 수표할인대출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 전자어음, 수표 등의 현금화


※단기운영자금대출

긴급히 사업자금지원을 받고자 할 때 단기자금활용가능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자금활용을 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경제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므로

자금활용비용이 부담스러운 영세사업자라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비영리금융제도로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하고

중도해지시에도 원금손실이 없는 안전한 저축수단이다.


전자부품, 통신장비, 공구, 공업장비, 포장기기, 간판 등

여러 업종의 제조업 및 광업, 건설업, 도소매업, 농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업체에서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해 

사업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사업자금지원 문의가 필요하면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 에 연락하여 

가입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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