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로,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로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에게 부과된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의 합계를 비교하여
부족하거나 과하게 징수된 부분을
연말에 정산 및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에서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전산파일로 제출하면
국세청에서 DB를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소득, 세액공제증명서류를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출력 및 다운받아
소속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사업자나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등
연말정산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간편장부 제공 등을 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소득공제 및 생활안정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가입시 매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으로 소득공제받으려면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 로 연락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5만~100만원 사이에서 납부금을 정하여
매달 납부하게 되며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항목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의 5대 혜택 ▲
△소득공제를 통한 종합소득세 절감
△납입금에 전액 연복리이자 적용
△압류로부터 전액 법적수급권 보장
△사업자상해보험 무료가입지원: 가입 후 2년까지
△12개월이상 납입시 무담보 무보증 저리대출
▲ 노란우산공제란 ▲
정부에서 사업자의 폐업, 질병, 사망, 노령시
생활의 곤란함을 덜고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보호안전망 제공 차원에서
법령으로 제정한 사업주퇴직금(목돈) 마련지원제도이다.
운영사업비가 정부에 의해 전액지원되며
납부금에 적용된 연복리이자뿐 아니라
운용수익에 따른 부가공제금까지
사업자에게 돌아간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
학원, 숙박업, 편의점, 쇼핑몰, 커피숍, 카센터 등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사업자라면
업종과 무관하게 노란우산공제 가입가능하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 로 연락하면
가입상담 및 기타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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